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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04 1,588 0

본문

11-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
>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
>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
>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
>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
>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 현장에서는 수전설비 2곳, 간이분전함이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특성상 간이분전함에서 인출되는 전선에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가 많아 간이 분전함 자체에 전력용량이 딸리고 있어 차단기등이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기관련 인원이 없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간이 분전함(안전관리자 관리)이 자주 열리고 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설전기에 대하여 수리,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기전문인이 없는 전기작업에 안전관리자로써 그냥 지켜볼수만 없어서 질의합니다.
> 현재 당 현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월2회에 걸쳐 전기설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 만약, 수전설비에서 가설분전함까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외 인력이 충당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럼..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전전압이 고압이상이거나 용량이
75kW이상인 경우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위험시설은 20kW 이상인 경우 자가용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다만, 수전설비용량이 1,000kW미만이거나 예비발전설비가 500kW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답변)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작업책임자의 선임 및 역할

(1) 작업시작 전 원도급자는 현장의 안전을 담당할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문서로 책임
사항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현장의 전기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의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훈련 및 지시능력
(나) 경험
(다) 위험과 관련된 지식
(라)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 및 작업의 이해력

(4) 작업책임자는 개개인의 작업과 타인의 작업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와 범위 및 다른
직원의 부재시(예 : 휴일)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 등을
문서로써 전기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2 페이지
Q & A 목록
A : 공동도급시 산재 처리

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동도급(4개사) 현장입니다 >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첫번째 회사로 처리(공동도급사 협정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첫번째 회사만 산재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도급(%)만큼 각사가 분배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만약을 대비하여 드는 보험인대 사고가 나면 재해율등 ??? 때문에...



04-11-06 · 1,804 · 0
냉무-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막막했었는대-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04-11-06 · 1,106 · 0
A : 무재해달성신고시

11-05, "박재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부당이익금 환수여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요거 2004년 개정으로 엄서졌네요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1번질문최솝니다^^;;; > 그럼 건강검진 집계표는 기간안에 검진자가 다 나오는 표인가요? > > 2.산재발생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 > 저희 현장이 이번에 무재해 달성을 하였는데요 상기 ...



04-11-06 · 1,356 · 0
A : 산재관련

타사의 다른 현장에서 일하다가 당현장의 형틀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당 현장 방문중 장비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제3자의 사고로 본다면 장비회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11-05, "이무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월 말까지 당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



04-11-06 · 1,232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11-04,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 혹시 아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 [별지 제1호서식]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04-11-05 · 1,217 · 0
▶ A :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11-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 >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 >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 > 위하여 인출된 전...



04-11-04 · 1,589 · 0
A : 안전관리비???

11-03,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절기에 수고많으십니다. > > 재개발공사를 처음하게 되서 질의합니다. > 당 현장은 평당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철거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모델하우스 축조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



04-11-03 · 1,362 · 0
A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11-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층 아스콘 포장후 표층 포장을 위해 로드커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면서 나오는 잔여물을 농로 비포장 도로에 깔아 달라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깔아 주웠을 경우, 이 경우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서류적으로 꾸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4-11-04 · 1,157 · 0
A :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1-03,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 >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 >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 >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 >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



04-11-03 · 1,711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서...



04-11-02 · 1,342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



04-11-03 · 1,298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 >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04-11-03 · 1,307 · 0
A : 안전관련 오디오 자료를 구합니다.

11-01,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한 오디오(tape, 음악파일)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 >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 > kkimgg@naver.com 여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41번 자료인 안전의 약속(진주...



04-11-01 · 1,430 · 0
A : 안전관련 오디오 자료를 구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cf) 산업안전공단에는 오디오 자료가 없답니다.



04-11-13 · 1,135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포함여부

11-01, "토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vat) 포함인가요? > 아님 제외인가요? 당연히 제외



04-11-01 · 1,663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포함여부

11-01, "토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vat) 포함인가요? > 아님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04-11-01 · 2,339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11-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 월말에 표준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감리단에 보고시, > 항목별 사용내역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보고하는데, 도서 지역이다보니 이제껏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그 팩스용을 첨부...



04-11-01 · 1,2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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