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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갑자기 많은 궁금사항들이 있어서요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0 1,312 0

본문

11-1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방파제 공사를 시행중인 항만사업장으로,
> 지금은 기초공에 투입되는 모래를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모래회사와 계약하여 모래운반선이 골재채취구역에서 당 현장으로 반입하여 투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래운반선이 여러척 있습니다. 그런데,모든 선원들을 당 현장의 신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배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자교육 및 정기교육등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자니, 모래운반선을 정박할 이곳 상황도 안되며, 모두 내려서 교육받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배에서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 선원들은 모래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곳 현장의 신규근로자라 할 수 없는거 아닌지? 참 애매모호하므로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 싶구요.
>
> 또한가지는요!
> 안전관리자의 연봉과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의 지급 방법이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한가지는 중간정산 즉, 연봉에 13을 나누어 만 1년 되는 달에 지급하는 경우와 또한가지는 퇴직시 누적정산을 하여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 여기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하는지?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중간정산일경우: 표준안전관리비사용 항목중 인건비란에 퇴직금이라고 하여 올리는게 맞는지? 또,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한다면, 퇴직당시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
> 에고,,,무슨말인지 ... ^^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모래운반공/선원)가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등의 의무는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 참조 : 산보 68307-812, 1998.12.28

또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가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
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 (산안(건안) 68307-10214, 2002.5.16

그리고 근로자(모래운반공/선원)의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 2000. 3. 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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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갑자기 많은 궁금사항들이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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