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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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
        
		작성일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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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