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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감독관 점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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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안전    15-11-07    2,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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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감독차원으로 옵니다.점검은 시정지시가 있지만 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보통 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지시가 있고 기한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하였다면 과태료 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이것이 좀 걸리는군요...

한참 지나서도 점검결과통보서나 비슷한 문서가 오지 않는다면 무사히 넘어갔다고 봅니다.잘 넘어가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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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문의사항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점검 올때 임검지령서는 받았고
> 지도차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끝내고
> 점검 끝나고 별다른 서류는 따로 전해주지 않아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점검결과통보서 나 이런 비슷한문서들은 따로 전송해 주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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