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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17 2,133 0

본문

>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한들
>  그 보다 상위법인 특조법이 있기에
>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  요즘 각종 안전사고로 메스컴에서 기업윤리에 촛점을 맞추어 방송들을 합니다.
>  그런데, 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요건이 방송이 된다면
>  정부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왜 이런 Risk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
>
>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  1.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이 있는지요 ?
>  2.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 요건 중, 기존에 현장직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급여형태만 월급제로
>    바뀌는 경우, 이를 순수하게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    있는지요 ? 위험설비등은 사업장에 그대로 있음
>  3.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지역 내로 이전을 합니다.
>      다만, 이전을 하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다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      일부직원은 옮기기 전의 사업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
>      신축이 되는 사업장이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      동일지역 내에 일부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유지가 된다면
>      이를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
>
>  4.  만약, 사무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      산업안전보건법이 배제가 된다하더라도
>      그 곳에 유틸리티 외 기타 도급사들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      하고 있다면
>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도 없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겠죠
>
>    법 29조에 따른 책임이 불분명 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의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에는 상시근로자수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 생략 ---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③ --- 생략 ---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⑦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생략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산보 68307-499, 2002.05.27.)


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까지와 제33조∼제64조까지의 적용은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만 보더라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71 페이지
Q & A 목록
A :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 안녕하십니까.. > 아이세이프티 5년차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이번에 위생자격을 취득하여 > 다음현장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현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여기에 질문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혹시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11-25 · 1,729 · 0
A : 외이어로프 관련 첨부파일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지정공사용 써비스크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와이어 묶음법을 업체에서 꼬임식으로 사용한다고 > 합니다 여기서, 꼬임형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 적정한 매듭법이 있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



15-11-25 · 1,851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



15-11-24 · 2,492 · 0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



15-11-24 · 1,511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



15-11-25 · 2,593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고 11년도쯤에 안전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09~10년까지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대한 기간 증명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



15-11-23 · 1,948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 무재해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



15-11-23 · 2,157 · 0
A : 화재감시원

>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오랜시절부터 제시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 플랜트 현장 공장에서 용접 작업중 하부층에서 용접불꽃등 발화등으로 인한 화재 감시원을 > 배치 중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



15-11-20 · 1,915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



15-11-18 · 1,580 · 0
A :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오늘 비가 오는데 안전들 하시고요~ > > 저희 현장은 철거후 오피스텔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 철거할 대상 건축물이 호텔 20층 50m 정도 되는데~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찾아보니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 대상이 되는것 같던데. > >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15-11-18 · 1,613 · 0
A : 보링작업 첨부파일

> 현장에 보링작업이 들어왔는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 기초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법정인 근거도 같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보링작업이 어떻게(어느 단계, 어는 깊이, 어느 곳까지) 시행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15-11-17 · 1,955 · 0
▶ 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



15-11-17 · 2,134 · 0
A : 굴착깊이 산정 기준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안전활동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굴착깊이10m 이상시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 최초 현황측량을 통하여 지반고를 확인하였고 그 지반고를 기준으로 굴착깊이가 10.11m가 되었습니다. > 지반고가 모두 상이 하여 실제 작업(터파기)전에 지반을 장리 ...



15-11-16 · 2,398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1.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간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 15년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 11월~12월사이에 16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5년 11월~16년 10월사이에 16시간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2.게시판을...



15-11-11 · 2,253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 이에 대한 ...



15-11-10 · 2,173 · 0
A : 근로감독관 점검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감독차원으로 옵니다.점검은 시정지시가 있지만 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보통 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지시가 있고 기한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하였다면 과태료 등이...



15-11-07 · 2,0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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