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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2-09 2,095 0

본문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방호선반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선반의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 틀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보재 및 가새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 상․하 브래킷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방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방망의 재료는 KS K 0104(인조 섬유의 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말씀하신 방호선반은 일반적으로 외부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등의 상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중 교량 하부 등에 설치를 합니다.

합판 재질은 위 2항의 재료인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판을 설치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 ★(별표)의 조건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량 하부에 방호선반의 재료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설치하는 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70 페이지
Q & A 목록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난간대만 설치하는건 인건비로 쳐준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둥이있어야 난간대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억지인지 황당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8조(구...



16-01-06 · 2,458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1,690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ㅜㅜ 잘 해결바랍니다. > > >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 >



16-01-07 · 1,768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달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2월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6-01-06 · 2,505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16-01-04 · 2,267 · 0
A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16-01-03 · 2,273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



15-12-29 · 2,689 · 0
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무재해기 액자 및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15-12-22 · 2,135 · 0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



15-12-21 · 1,835 · 0
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15-12-18 · 1,800 · 0
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첨부파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



15-12-18 · 1,802 · 0
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



15-12-18 · 1,991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15-12-10 · 2,543 · 0
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



15-12-10 · 1,969 · 0
▶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



15-12-09 · 2,096 · 0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15-12-10 · 1,271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15-11-26 · 2,6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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