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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6 1,783 0

본문

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단장이 인정을 안해 주려 합니다.(참고로 02년12월부터 05년 5월까지공사기간)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더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 더 확실한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관리자용 등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노트북 등), 스크린, 빔프로젝트,
TV, VTR 등 기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그 사용내역이 포함된 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일정비율(%)이하로 사용이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기준이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및 타 항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비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지만,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감리단에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등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7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04-12-08 · 1,289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04-12-08 · 1,800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



04-12-08 · 1,540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



04-12-09 · 1,497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



04-12-06 · 1,416 · 0
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



04-12-06 · 1,739 · 0
▶ A : 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



04-12-06 · 1,784 · 0
A : 방한용귀덮개의 여부..?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겨울철이 다가왔네요.. > 방한용귀덮개(안전모부착용)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된다면 근거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



04-12-06 · 1,448 · 0
A : 신호수 인건비관련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 >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



04-12-06 · 2,89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



04-12-04 · 1,31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



04-12-06 · 1,32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



04-12-06 · 1,358 · 0
A : 근재보험 문의

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 협력업체 근로자가 psc-beam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허리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요양비,휴업급여 등 받아간상태) > 근데 그 근로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근재보험 청구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재처리 해줬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 근재보험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요....



04-12-03 · 1,935 · 1
A : 안전관리비 관련 사항

12-03, "문의사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자체공사(다세대주택)며 총공사금액 \760,000,000(내역서엔 안전관리비 별도 기재없음)인데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집행해야 하나여?? >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작성합니다.. 노동부 고시 2002-15호 제5조 3항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



04-12-03 · 1,229 · 0
A : 안전기원제는?

12-0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 가령 7월에 했고 다...



04-12-03 · 1,256 · 0
A : 비계침하방지용 레미콘 안전비처리가능한지?

12-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물외부비계공사시에 연약지반으로 비계가 침하붕괴우려가 있어 >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외부비계는 안전관리...



04-12-02 · 1,375 · 0
A : 전기판넬에 붙일 안전표어나 포스터

12-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에 문의해보니 > 전기관련은 없다고 하네요.. > 오랜만에 글을 올려서 > 부탁만 해놓고 가네요 > > 운영자님 수고하시고요 >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이 인사말도 운영님한테 배웠습...



04-12-02 · 1,4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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