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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14 1,977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스마트헬멧과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 답변이 나온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금이라도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마트헬멧 :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와 LTE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치, 맥박 상태, 유독가스 누출 여부 등을 센서와 LTE 통신망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 : 기본적인 안전모에 무선통신 기능, LED 조명, 충격이 가해지면 착용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까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39, 2006.01.2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 생 략 ---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



16-01-25 · 2,027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진단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왔어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의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검진 까지 수검하지 않을경우 1인당 1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6-01-20 · 2,211 · 0
A : 무재해개시보고 중 코드번호3자리

========================= [원 글] =========================추운날씨입니다.감기조심하시고요간만에 무재해 개시보고 하려는데업종 코드번호 3자리 입력 해야하는데..건설업이 400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16-01-19 · 2,127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원 글] =========================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16-01-19 · 1,619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원 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



16-01-18 · 2,314 · 0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원 글]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건가요?========================= [원 ...



16-01-18 · 1,974 · 0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원 글] ================================================== [원 글]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



16-01-18 · 1,935 · 0
A :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원 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16-01-18 · 2,391 · 0
A : 안전관리대행

========================= [원 글] =========================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



16-01-15 · 1,696 · 0
▶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위 내용으로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안전관리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01-14 · 1,978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원 글]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원 글] ===========...



16-01-13 · 1,943 · 0
A : PQ점수 문의입니다. (급해요 ㅠㅠ)

========================= [원 글] =========================지역업체입니다.산재건이 발생하여 산재처리시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PQ점수에 관련해서요...1군이나 메이저급에서는 PQ점수 0.몇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난다고 하던데..지역업체의 경우2015년 2건의 산재처리 발생에 관급공사...



16-01-12 · 1,535 · 0
A : 산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A사가 51%, B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A사(대형건설)가 작년에 산재누적이 많아 B사(지역업체)로 협의하여 산재건 100%를 떠안으려 하는 과정입니다.B사의 경우에 큰 업체가 아닌...



16-01-11 · 2,102 · 0
추가질문이요!!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다만, 재해...



16-01-12 · 1,661 · 0
A : 추가질문이요!!

========================= [원 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



16-01-12 · 2,031 · 0
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16-01-08 · 2,428 · 0
A : 관급자관급액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총공사금액기준에 관급자관급액과 도급자관급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 관급자관급액이 빠지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빠지고 포함되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데요 총공사금액에 관급자관급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



16-01-07 · 2,9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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