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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4 2,161 0

본문

========================= [원 글] =========================

동일 조직이나 (연구소)

동일, 시,군,구 밖(대전)의 50Km 밖의 지역(옥천)에,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한 장소에

설비등(settting 完) 을 이전하여, 임대한 장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수시로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장등의 형태로 일일 수시로 왕복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규 공포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만일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면, 사업의 구분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

임대한 장소는, 회사의 도급사 내의 장소 입니다.

PSM의 관리주체는 어디로 하여야 하며

 

옥천과 대전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관리자격자의 신규인원 충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경영의 형태만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자체도 고려해 볼 수 없어

고민입니다. 더욱이 위험설비 등은 옥천등으로 모두 이전한 상황에서

관리의 Risk가 생길까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관리자 충원여부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1,000명까지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산안법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상기 1.항에 의거 대전 본사 등이 옥천의 임대한 장소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하더라도 상기 1.항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순이라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강제규정일 수도 있기에 현실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 아뭏든 김선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8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관련

========================= [원 글] =========================동일 조직이나 (연구소) 동일, 시,군,구 밖(대전)의 50Km 밖의 지역(옥천)에,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한 장소에 설비등(settting 完) 을 이전하여, 임대한 장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수시로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장등의 형태...



16-02-04 · 2,162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원 글] =========================토목현장 115억입니다. 상시근로자수 8~30명노사협의체 / 노사합동점검을 하고있습니다.각 몇개월마다 실시하는게 바람직한지요??협의체 구성하고 하고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게 맞죠??저희 현장에서도 노사협의체/합동점검이 해당되는게 ...



16-02-03 · 1,947 · 0
A : 안전관리비

========================= [원 글] =========================구조기술사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한점,1.구조검토를해야하는기준이뭔지요?2.구조검토비용이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설치비용)로처리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6-02-02 · 2,685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점검 주최 질의 건

========================= [원 글] =========================안녕하세요?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금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대상 작업 수행관련 점검의 주최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생각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령 제10조)을 예를 들어 해당 공구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키...



16-02-01 · 2,115 · 0
A : 구조검토비용 안전관리비

=========================[원글]=========================기존RC구조건축물가설컨테이너(3*9*8동,3*6*8동)로안전교육장을지으려고합니다.건물구조검토를해야한다고합니다.궁금한점,1.구조검토를해야하는기준이뭔지요?2.구조검토비용이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설치비용)로처리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6-02-01 · 4,607 · 0
A : 분전반 관리책임자 명기 관련

=========================[원글]=========================임시분전반내관리책임자를명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어느항목에위배되는것인가요?또한장비실명제역시관련기준이있는것인가요?=========================[원글]=========================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다음의규...



16-02-01 · 2,521 · 0
A : 갱폼 특별안전교육내용

========================= [원 글] ========================= 5M이상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 제의 부재로 구성된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입니다. ↑갱폼인양작업자를 특별안전교육을 할려고 ...



16-01-29 · 3,203 · 0
A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섬유제조업체에해당이 됩니다.방사기계에 윤활작용을 하는 터빈오일이라는 것을 보전 근무자들이 기계에 주입하는데,이 터빈오일 자체 msds를 살펴보니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물질은아니였습니다.그래도 금속가공...



16-01-29 · 2,782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일전에 답해주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 75V 이상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16-01-28 · 2,854 · 0
A : 크레인 부동침하 방지관련 질문있습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질문 드리겠습니다.1.크레인의 위치에 따른 최대 인양하중 및 충격하중을 고려해서 부동침하 방지를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크레인의 충격하중을구하는 공식이 있나요?※100ton 크롤러크레인 사용예정2.와이어로프의 하중계수는 어디...



16-01-28 · 1,864 · 0
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발전소내부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소 총 인원은 200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각 각3개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도 2명이 선임되어 있고 제가맡고있는 계약의 경우...



16-01-27 · 2,241 · 0
A : 차량계건설기계 등록증을 받아야되는조건

========================= [원 글] =========================하루 하루 정도로 나오는 포크레인0.2(공투)같은 경우 차량계건설기계등록증부터 서류를 전부 받아야대나요? 모든 건설계 기계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 글] ====================...



16-01-27 · 2,323 · 0
A : 환경보전 관리비 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건설현장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환경보전 관리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환경보전 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검토하는 중 대상항목에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 관리비에는 폐...



16-01-27 · 2,000 · 0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원 글]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그전에 착공하여 ...



16-01-26 · 2,889 · 0
A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작업

========================= [원 글] =========================특별안전 교육대상 중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작업이 어떤것이 있나요?현장에서쓰는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가 이작업에 속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16-01-26 · 3,0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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