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8 1,800 0

본문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관이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떨궈있텐데, 이거 이중투자다'라며 뺄 것을 지시합니다.
> 근데 말이죠, 만약에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라면 저희 현장에서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이건 이중투자가 아닌가요? 항목이야 경비와 안전관리비겠지만, 어차피 투자된 금액은 두번 치뤄지는건데 말입니다.
>
> 다음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을 전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넣었다가 '위험소지가 있으니 빼라' 해서 빼었죠.
> 근데, 지금 도급 대비 투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라 합니다.
> '명목은 연휴나 휴가비조로 주었지만, 연봉에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 인건비가 아닌 현장경비로 지급 받는 신세도 뭣 같은데...
> 선심 쓰듯이 줘놓고,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고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귀걸이고 코걸이입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산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다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안된다던지 말이죠.
> 어렵습니다. 이거 만질수록 사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
> 아,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에 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죠. 증빙서류까지 전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 바꾸지 않았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준공서류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말이죠.
>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생략 --

2) 노동부 관련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7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04-12-08 · 1,289 · 0
▶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04-12-08 · 1,801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



04-12-08 · 1,541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



04-12-09 · 1,497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



04-12-06 · 1,416 · 0
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



04-12-06 · 1,739 · 0
A : 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



04-12-06 · 1,784 · 0
A : 방한용귀덮개의 여부..?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겨울철이 다가왔네요.. > 방한용귀덮개(안전모부착용)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된다면 근거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



04-12-06 · 1,448 · 0
A : 신호수 인건비관련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 >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



04-12-06 · 2,89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



04-12-04 · 1,31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



04-12-06 · 1,32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



04-12-06 · 1,359 · 0
A : 근재보험 문의

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 협력업체 근로자가 psc-beam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허리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요양비,휴업급여 등 받아간상태) > 근데 그 근로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근재보험 청구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재처리 해줬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 근재보험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요....



04-12-03 · 1,935 · 1
A : 안전관리비 관련 사항

12-03, "문의사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자체공사(다세대주택)며 총공사금액 \760,000,000(내역서엔 안전관리비 별도 기재없음)인데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집행해야 하나여?? >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작성합니다.. 노동부 고시 2002-15호 제5조 3항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



04-12-03 · 1,229 · 0
A : 안전기원제는?

12-0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 가령 7월에 했고 다...



04-12-03 · 1,256 · 0
A : 비계침하방지용 레미콘 안전비처리가능한지?

12-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물외부비계공사시에 연약지반으로 비계가 침하붕괴우려가 있어 >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외부비계는 안전관리...



04-12-02 · 1,375 · 0
A : 전기판넬에 붙일 안전표어나 포스터

12-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에 문의해보니 > 전기관련은 없다고 하네요.. > 오랜만에 글을 올려서 > 부탁만 해놓고 가네요 > > 운영자님 수고하시고요 >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이 인사말도 운영님한테 배웠습...



04-12-02 · 1,477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3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