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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1 1,964 0

본문

------------------------- [원 글] -------------------------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안전정책과-6638, 2004.12.0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05.27.)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국민신문고, 2010.10.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산안 68320-371, 2001.08.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보 68344-703, 2003.08.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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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 2,6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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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십니까저희 현장은 생명줄 설치시 8자매듭을 사용하는데 더 좋은 매듭법이 있나요??매듭의 종류와 매듭시 강도 상태가 궁금합니다.----------------------...



16-03-17 · 2,289 · 0
A : 16mm pp로프 정격하중이 얼마나 되나요?

------------------------ [원 글] ------------------------작업계획서 작성중 16mm pp로프를 사용시 정격하중을 써야하는데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상 100M에서 로프를 내려서 생명줄로 사용하며 작업은 스카이로 지상에서 15M입니다------------------------ [원 글] -----------------...



16-03-17 · 5,6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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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안전용품을 구입하여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부터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



16-03-16 · 2,060 · 0
A : 살수차 구조변경 신고

설계도를 도로교통공단 제출 -> 승인 -> 1급공업사(1급 정비업체)에서 제작 -> 해당공업사 도장날인 -> 도로교통공단 제출 -> 최종검사 -> 등록 및 사용살수차 제작 및 소방차 수리업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제작' 또는 '특장차 제작'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16-03-16 · 1,9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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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



16-03-15 · 1,9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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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 2,1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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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 2,4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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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6-03-12 · 2,484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 [원 글] -------------------------1. 비계설치 규모 - 높이 24m, 길이 약100m 쌍줄비계설치, 비계외부 수직보호망 설치2. 설치 목적- 외부로 낙하방지 3. 설치 방법 - 높이1.8m 간격, 가로방향1. 위와같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03-12 · 3,037 · 0
▶ 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 [원 글]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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