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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활용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6 2,066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 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 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 구입 하겠끔

   하면 현장 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질의 답변한 법적인 근거문서(고용노동부나 법집행기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

   다.

    고맙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러 공사업체(A,B,C)와 타 공사업체(가,나,다)가 협력업체 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청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 등이 여러 공사업체와의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원청사가 여러 협력업체와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적정하게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위의 1.항처럼 상호 협약 등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



16-03-20 · 1,995 · 0
A : 안전난간대 질문입니다.

------------------------ [원 글]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보면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16-03-18 · 3,29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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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 2,514 · 0
A :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여쭈어 보닙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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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 2,609 · 0
A : 생명줄 설치 시 가장 좋은 매듭법이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저희 현장은 생명줄 설치시 8자매듭을 사용하는데 더 좋은 매듭법이 있나요??매듭의 종류와 매듭시 강도 상태가 궁금합니다.----------------------...



16-03-17 · 2,292 · 0
A : 16mm pp로프 정격하중이 얼마나 되나요?

------------------------ [원 글] ------------------------작업계획서 작성중 16mm pp로프를 사용시 정격하중을 써야하는데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상 100M에서 로프를 내려서 생명줄로 사용하며 작업은 스카이로 지상에서 15M입니다------------------------ [원 글] -----------------...



16-03-17 · 5,655 · 0
▶ A : 안전용품 활용화

------------------------ [원 글]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안전용품을 구입하여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부터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



16-03-16 · 2,067 · 0
A : 살수차 구조변경 신고

설계도를 도로교통공단 제출 -> 승인 -> 1급공업사(1급 정비업체)에서 제작 -> 해당공업사 도장날인 -> 도로교통공단 제출 -> 최종검사 -> 등록 및 사용살수차 제작 및 소방차 수리업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제작' 또는 '특장차 제작'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16-03-16 · 1,957 · 0
A : 외국인 h-2 근로자

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



16-03-15 · 1,978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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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 3,82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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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 2,146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16-03-14 · 2,4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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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6-03-12 · 2,488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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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2 · 3,042 · 0
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 [원 글]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03-11 · 1,9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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