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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8 2,160 0

본문

------------------------ [원 글]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은 필요가 없겠지요.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088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6-03-30 · 1,626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



16-03-30 · 1,601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03-30 · 1,972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



16-03-30 · 2,068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16-03-29 · 3,560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16-03-29 · 2,920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



16-03-29 · 2,91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



16-03-29 · 1,949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



16-03-29 · 2,303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6-03-29 · 1,751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



16-03-29 · 1,913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



16-03-28 · 2,055 · 0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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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 2,161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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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 3,279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16-03-29 · 3,130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



16-03-28 · 1,5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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