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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3,560 2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 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 급여책정(250~400만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불합리 하다고 의견 표출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침.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서(공사설계내역, 도급내역)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향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없어지고 업체에서 공사 및 공무부의 직원처럼 공사설계내역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안전시설비와 보호구 및 안전교육비 등이 포함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인님의 댓글

안전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 초급기술자
  인건비 적용)
3. 원가계산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 250,000,000원
4.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 방법
    -안전관리비에서 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집행
    -나머지 인건비는 공사비 내역서상 반영된 인건비 집행
상기와 같이 할 경우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된 인건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3,100,000원/월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질문: 안전관리비에서도 1개월 인건비를 3,100,000원으로 감안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비 사용은 실비 정산이라고 알 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임의로
          3,100,000원/월으로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전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안전업무만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안전관리비 정산
  안전관리비에서 계획 수립하여 인건비 지급 그러나 인건비 부족하여 내역서에 비용 지급 : 시공사
  - 현장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이하여 내역서에 책정하는 방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시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음(A현장:인건비 250만원, 내역서 300만원, B현장 : 인건비 350만원 내역서
    300만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마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투입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노동부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인정하여도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어 적발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발주처에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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