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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협력업체 회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30 1,972 0

본문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 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 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단순 부품의 수리보수, 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건수일텐데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답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어,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승인 신청 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완요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에만 한정하는 협의체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관련 회시는 큰 관련이 없겠으나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 회의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리플렛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089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6-03-30 · 1,627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



16-03-30 · 1,602 · 0
▶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03-30 · 1,973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



16-03-30 · 2,069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16-03-29 · 3,561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16-03-29 · 2,921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



16-03-29 · 2,914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



16-03-29 · 1,950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



16-03-29 · 2,304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6-03-29 · 1,752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



16-03-29 · 1,914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



16-03-28 · 2,055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6-03-28 · 2,161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



16-03-28 · 3,280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16-03-29 · 3,130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



16-03-28 · 1,5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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