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4 2,380 0

본문

------------------------ [원 글] ------------------------

3aec6b74c5872888ccc5d23eca87ce0c_1459752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용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굴착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진처럼 현장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

안전관리비 낙하. 비래용 보호용 시설비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바랍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1 페이지
Q & A 목록
A : 개구부 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원 글] ------------------------개구부가 존재하면 덮개나 위험표지등을 해야하는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로 몇 세로 몇이라던지 폭이 좁거나 약간의 구멍도 개구부로 쳐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원 글] ---------------...



16-04-08 · 1,909 · 0
A : msds교육 문의 입니다.

------------------------ [원 글] ------------------------이제 막 건설현장에 발을 딛은 초년생 초보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 현장인데,파일공사가 끝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들어와서 몇칠전에 버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철근공,형틀공이 들어 오는데,이때 msds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어...



16-04-08 · 2,881 · 0
A : 크레인 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 방호문

------------------------ [원 글] ------------------------안녕하세요!크레인 계단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구 방호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 괜찮은곳 같네요 :D------------------...



16-04-06 · 1,904 · 0
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교육,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이중 특별안전교육은 제외하고 나머지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이에 궁금점은 각 안전교육...



16-04-06 · 1,917 · 0
A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요.!

------------------------ [원 글] ------------------------현장대리인 (공무과장)현장소장 (실질적 소장님)이렇게 두분이 다릅니다.!!실질적으로현장소장님이 대장이죠...이와 같은 경우에'관리책임자' 교육은 두분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분만 받아요??법적인 책임이나 서류상 결제하는 분도 현장대리인으로 해야할지 소장으로...



16-04-05 · 2,250 · 0
다시 질문이요.!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현장대리인(공무과장)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



16-04-05 · 1,342 · 0
A : 다시 질문이요.!

------------------------ [원 글]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현장대리인(공무과장)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서류상 발주처...



16-04-05 · 1,523 · 0
▶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원 글]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용접으로 하고 있습니다.굴착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 부터 ...



16-04-04 · 2,381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재료비 및직접노무비 직접재표비 58,940,371,783직접노무비 21,219,683,025이 경우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8% 가 맞는지아니면 제비율 대로 일...



16-04-04 · 1,965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나. 소방법 적용현장: 콘테이너 등 일...



16-04-04 · 3,338 · 0
A : 작업계획서작성 첨부파일

------------------------ [원 글] ------------------------이동식크레인은 어떤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건설기기계 2. 차량계하역운반 3.중량물작업계획서------------------------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



16-04-03 · 2,089 · 0
A : 노사협의체 구성시 보건관리자가 포함되는 경우

------------------------ [원 글] ------------------------안녕하세요.노사협의체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현장의 경우노사협의체에 보건관리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 구성이 안됩니다. (예: 보건관리자 포함으로 인해 사용자위원...



16-04-01 · 2,155 · 0
A : 계약기간 종료후 작업

------------------------ [원 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공사 계약기간 종료이후 연장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잔여작업이 진행될 경우 (현장소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잔여작업기간 동안 근무)1)사고 발생시 처리가능 여부및 위법여부 2)산재보험 연장 가능...



16-04-01 · 2,05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



16-03-31 · 1,931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



16-04-01 · 2,033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16-04-01 · 2,086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원 글]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16-03-31 · 2,24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