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6-04-21
1,338
0
본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
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29 |
|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