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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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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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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간판이나 표지판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하는데 있어서
표지판의 안전문구 및 안전이미지(추락주의, 낙하물주의 등)삽입등의 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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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경각심(주의환기 등)의 문구가 들어간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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