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13 2,667 0

본문

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 근로자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등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2)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전에 신체적/심리적
적성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간단한 협압체크나 건강체크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갈음하기는 곤란함.

3) 따라서, 건설업의 특성상 건강진단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집중 실시기간(전반기 5월, 후반기 10월)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음

4) 그리고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수첩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78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체검사원의 자격조건

12-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 법령책이 없다보니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안전자료 > 법령정보1 > 종합안전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



04-12-20 · 1,309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12-15, "오늘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안전관리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애매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 > 1)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중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신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을 첨부 보 > 관하여도 무방한지? > >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선임계 작성) 않아도...



04-12-15 · 1,395 · 0
A : 용접단자의 보호조치

수고하십니다. 용접단자의 보호조치는 발생하는 부하의 열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현장에서 고무바로 감은뒤 절연테이핑을 합니다. 고무로 된 폭2~3cm정도 된 바를 팔거든요 (양수기 호스 임음부위에 사용하는것등) 고무바로하니까 녹지는 않더라구요^^ 그럼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



04-12-15 · 1,036 · 0
▶ A :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



04-12-13 · 2,668 · 0
A : 산재관련

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처리에 의한 합의를 볼 경우 산재보다 보상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장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허리나 두부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소 복잡해지니까 가급적 요양승...



04-12-13 · 1,033 · 0
A : 산재관련

12-13, "겨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처리에 의한 합의를 볼 경우 산재보다 보상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 장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허리나 두부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산재처리가 되기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산재처리는...



04-12-14 · 1,299 · 0
A : 안전담당자의 지정에 대해...

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의 조립 해체작업이나 곤도라나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 등은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지정해도 되고 지정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현장이 작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분은 전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



04-12-12 · 1,30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04-12-12 · 1,352 · 0
A : 건설기계 운전원 자격기준 ?

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



04-12-11 · 1,395 · 0
A : 안전관리대행기관

12-10, "김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



04-12-10 · 1,285 · 0
A : 산업안전기준 제 328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관해서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이중절연은 기계기구류외함에 이중절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안"이나'검" 머 이런것처럼 문양이 있는데 제게 지금 사진이 없네요 ^^ 계양전기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이중절연마크 볼수 있습니다. 이중절연 기구류의 외함은 플라스틱등의 제질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전기 기계류의 접지는 계통접지라고 하여 하나의 접...



04-12-10 · 1,352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농업용수로 인한 터널공사가 있는데... > 유해위헙방지계획서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 해보니 터널단면적이 2회배미만이면 된다고하니,,,근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



04-12-08 · 1,216 · 0
A : 설해예방이나 동절기 예방계획서 긴급구합니다..

12-0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선배님들께.. > 안전관리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 동절기 재해예방계획서나 > 설해예방계획서 샘플이나 기현장에서 작성해서 >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구합니다. > 공단에서 배포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말구요.. > 실제 현장에서 수방계획서처럼 사용할수 있는 > 설해예방계획...



04-12-08 · 1,218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1.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 2.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 3.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 4.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복스렌치 등등) > 5.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위한 케이블 타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되는 것 : 안전감시...



04-12-08 · 1,220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



04-12-08 · 1,069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



04-12-09 · 1,380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30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