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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09 2,00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나와있는데 찾아보니 3톤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톤수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기기에 편입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기주입식 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함.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타이어는 도로주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항과 2.항에 비추어 볼 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전동엔진인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183조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8 페이지
Q & A 목록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그럼 위 경력증으로는 120억이상 건설업현장에 법정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한 것인가요?]------------------------ [원 글] ------------------------------------------------ [원 글] --------------...



16-05-19 · 1,278 · 0
A :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그렇습니다.120억이상(토목 150억원) 건설업현장의 법정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첨부한 파일)에 의한 자만 선임이 가능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원 글] --------...



16-05-19 · 1,436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하고자 팔토시와 안전모 두르는 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6-05-18 · 2,296 · 0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아마도 등산용으로 ...



16-05-18 · 1,926 · 0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원 글] ---------------------...



16-05-19 · 1,864 · 0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



16-05-19 · 1,904 · 0
A :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우리 사업장에서 1톤트럭 포터를 사용하는데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포터가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에 해당이 되는가요?고수분들께 여쭤 올립니다.------------------------ [원 글] ---------...



16-05-18 · 1,812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



16-05-16 · 1,701 · 0
A : 인력운반 원칙 중 자재길이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인력운반 작업 중 근로자 1인이 비계파이프(6m)를 운반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인력운반 원칙을 찾아보니 2인1조는 중량물을 취급할때만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2인1조로 인력운반을 해야하는 원칙 중길이가 긴 자재에 대한 조항은...



16-05-15 · 1,981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확인사항

------------------------ [원 글] ------------------------선배님들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달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예정 입니다.타워설치는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설치간 안전관리자가 꼭 확인하고,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작업전에 특별안전교육을 하는것으로...



16-05-12 · 2,392 · 0
A : 압력용기 미사용시 조치

------------------------ [원 글] ------------------------저희 회사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후, 공장 폐업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공장내 압력용기(에어리시버탱크)의 공장폐업전까지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압력용기 폐기 조치시 행정절차등의 대하여 궁금합니다.------------------------ [원 글] ---...



16-05-11 · 1,5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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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지도사 필기시험, 허구한 날 경영학쪽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경영학 개론도 아니고, 생산관리,공정관리, 경영혁신활동,인사노무관리,설비관리,재고관리 등등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마땅한 서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지도사 서적에 시험에 ...



16-05-11 · 1,51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모바일

------------------------ [원 글] ------------------------ 도급공사 200억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있으면 되나요? 아님 산업기사있고 안전 경력3년이상이어야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



16-05-11 · 1,923 · 0
A : 상시근로자 산출

------------------------ [원 글] ------------------------상시 근로자 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 × 12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인터넷 보니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서 위의 표처럼 산출하는데그럼 현장에서는 연...



16-05-10 · 1,651 · 0
A :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원 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



16-05-10 · 1,598 · 0
▶ A : 지게차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



16-05-09 · 2,010 · 0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원 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6-05-06 · 2,1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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