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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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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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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 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 여건상 리프트나 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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