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손톱빠지는 사고도 산재신고 대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5 3,116 0

본문

------------------------ [원 글] ------------------------

부족한 안전분야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입니다.

 

당사에서 야간근무중에 제품을 이동중 작업자 부주의(본인 면담결과)로

제품과 인근의 물체에 새끼손가락이 끼여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큰 사고가 아니여서 공상처리함으로 합의가 되었고, 병원진료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최초 사고시 응급실은 제가 동행하여 진료를 다 하였으나, 회복기간 중 손가락소독 및 상태확인을

위해 사고자는 통원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위한 본인 100%부담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진료를 하였습니다.

 

공상처리를 위해 병원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약제비는 공단에 서류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고(산업재해조사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고로 보아 병원진료비만

공상처리 시 나중에 산재미신고등 과태료가 나오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디에 자문을 구할지, 사례가있는지 살펴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isafety에 질문을 드립니다.

 

난해한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요양 :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합니다.

 

-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 3일 이상이어서 산재보고 대상이 될 경우에 산재건수로 산입이 됩니다.

 

 

2. 따라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휴업)은 아니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0ae987c9bb79af72ae2e57f61239d947_1474256

 

다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 4월 2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및 보고 방식 변경 (안 제4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사항 : 2016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0.28.>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4 페이지
Q & A 목록
A : 보건관리자 경력신고

------------------------ [원 글] ------------------------안녕하세요이번에 처음으로 건설현장에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어요안전관리자처럼경력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고맙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



16-09-06 · 2,208 · 0
A : 질병재해 산재건수 발생에 관한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2016년부터 발생되는근골격계질환(질병재해)에 대해서는산재승인은 가능하나산재건수나 재해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들었는데어느 조항이나 항목에서확인할 수 있는지요..?------------------------ [원 ...



16-09-06 · 2,370 · 2
A : 지게차 유도자 배치 필수 인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사업장에 지게차가 있는데유도자를 상시 배치해야하나요?혹시, 이를 어긴다면~어떤 과태료 사항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9-06 · 3,214 · 0
▶ A : 손톱빠지는 사고도 산재신고 대상여부

------------------------ [원 글] ------------------------부족한 안전분야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입니다.당사에서 야간근무중에 제품을 이동중 작업자 부주의(본인 면담결과)로제품과 인근의 물체에 새끼손가락이 끼여서...



16-09-05 · 3,117 · 0
A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h 문의

------------------------ [원 글]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당사 사무실 내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을 시행할 예정인데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의 범위-&gt;“당해 업무...



16-09-05 · 4,361 · 1
A : 안전관리비 청구 건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로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비로 청구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



16-09-05 · 2,482 · 0
A : 회전기기 작업절차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원 글] ------------------------회전기기의 작업절차서를 만들고자 합니다블로어,팬,원동기등이 있는데요한번에 통합적으로 만드려 하는데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좋을지의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6-09-02 · 1,947 · 0
A : 안전보호구 안전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원 글] ------------------------보호구안전인증서를 가끔요구하는데요,안전인증서유효기간이 혹시 있나요? 5년이란 말이 있더라굥??------------------------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인증서 유효기간 때문보다는 의례적으로 보...



16-09-02 · 3,301 · 0
A : 안전관리 계획 문의합니다

------------------------ [원 글]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일간,주간,월간해서 안전계획을 세워보라는데.. 샘플이나 형식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서류관련해서 참조할만한 사이트나 알고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풋내 진동하는 신입으로써 가진건 열심히 하고픈...



16-09-02 · 1,956 · 0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선임된지 약 두달 지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일단, 저희 현장 상황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하이드로를 사용할 예정인데,점검내용중에 '안전인증 받은 차량만 사용' 이라고 되어있더군요.참고자료에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09.1...



16-09-01 · 3,838 · 1
A : 아르곤가스용기 보관방법 질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 자료에 보면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뭇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에 격리 조치하여야 하며,격리조치가 어려울 때에는 불꽃비산방지 조치(불받이포), 기타 화...



16-09-01 · 4,426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60명정도의직원 사업체 이며,제조의 경우 전량 외주 업체를통해 생산하는 구조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등검토하고 있던 중관리감독 기관으로 조사가 나온다하여지금이라도 서둘러 ...



16-09-01 · 2,45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35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