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3 4,225 1

본문

------------------------ [원 글] ------------------------

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나온다고 하는데 표지판 같은 건 현장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1차 위반 적발 시 3만원, 2차 위반 적발 시 15만원, 3차 위반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법의 내용이 두리뭉실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장 게이트 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조(작업장의 출입구)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 략 ---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 생략 ---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 생략 ---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9조(가설도로)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457조(출입의 금지)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3조(용기) :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2 페이지
Q & A 목록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일반 비계와시스템 비계,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설공사표준 시방서 내용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



16-09-24 · 4,687 · 0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일반 비계와시스템 비계,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16-09-24 · 5,322 · 1
A :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



16-09-24 · 4,394 · 0
▶ 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나온다고 하는데 표지판 같은 건 현장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16-09-23 · 4,226 · 1
A :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첨부파일

------------------------ [원 글] ------------------------항상 운영자님의 지식에 감탄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본 현장의 지상층 시공을 앞두고 현장 사정으로 이것저것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이 중 하나로 시스템 비계 사용 건이 거론되었는데,기존 강관비계 설치를 시스템 비계 설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혹시 시스템 비계 ...



16-09-21 · 7,959 · 2
A :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질문1)3억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기술지도 안받아도 되는지?)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가 4천만원 이상공사이고....



16-09-21 · 3,131 · 0
A : 위험물보관 관련..

------------------------ [원 글] ------------------------사업장에서 신나,페인트등 위험물등을 보관할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옥외? 옥내? 어디에 보관해야되며, 어떤구조의 장소에서는 보관이 안된다라던지.. 작동유, 절삭유등 드럼통에 있는것들은 옥외보관장소에 보관하면되는건가요?위험물을 보관 관련...



16-09-21 · 2,481 · 0
A : psm 일상,주간설비점검표만들었는데 어떤지 봐주셧으면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PSM대상업종 화학물질제조회사입니다. 설비별 일상,주간점검표를 만드는중입니다.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사에서 PSM에 최소한으로 이행할수있는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안만들고 안하는것보다 좋기에..)그래서 설비를 각각 개별적으로 일상점검표를 만들면 소수 인원...



16-09-21 · 2,346 · 0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제가 생각한 이 점검표의 단점은 만약 회전기기설비를 예를들겠습니다설비명 고장날짜 수리완료날짜Fan 1/8 1/11블로어 1/9 1/13서로 수리를 완료한 시점이이렇게 다르게 되면제가만든 체크방법표기대로표기하면 한가지만 고장나도 이상표시인X로 표시하게됩니...



16-09-21 · 1,961 · 0
A :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 [원 글]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제가 생각한 이 점검표의 단점은 만약 회전기기설비를 예를들겠습니다설비명 고장날짜 수리완료날짜Fan 1/8 1/11블로어 1/9 1/13서로 수리를 완료한 ...



16-09-21 · 2,812 · 0
A : 콘크리트분진은 광물성분진으로 봐야하나요?

------------------------ [원 글] ------------------------방수공 특수건강진단을 보낼려고하는데 분진과 유기화합물이 해당되더라구요그 분진이 콘크리트분진같은데 콘크리트분진을 광물성분진으로 봐도무관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9-21 · 3,292 · 0
A : 안전방망 규격에 관한 질의

------------------------ [원 글] ------------------------갱폼 수직보호망은 1500D, 낙하물 방지망 1단은 3600D 규격의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1500D 와 3600D에 관한 규격의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규격이 되는건가요??지침이나 고시 등을 훑어보아도 데니아(D...



16-09-20 · 4,292 · 0
A : 안전방망 규격에 관한 질의

------------------------ [원 글] ------------------------갱폼 수직보호망은 1500D, 낙하물 방지망 1단은 3600D 규격의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1500D 와 3600D에 관한 규격의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규격이 되는건가요??지침이나 고시 등을 훑어보아도 데니아(D...



16-10-07 · 2,433 · 0
A : 타워크레인 브레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원 글] ------------------------현장 건축기사 말로는 타워크레인 중에 브레싱이 필요없는 모델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타워크레인 제원에 나와있는 자립고가 넘어갈 경우 브레싱을 설치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브레싱 설치 기준도 궁금합니다.------------------------ [원 글] ------...



16-09-20 · 4,830 · 0
A : 안전관리비 집행관련

------------------------ [원 글] ------------------------발주부서에서 사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에 어찌되었던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 내에 법정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에 근거하여 임의계상해도 무방한지요 ? --------------...



16-09-20 · 4,38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8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