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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0 2,357 2

본문

------------------------ [원 글] ------------------------

초보 안전관리자가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상황을 간단히 적습니다.

 

1. 안전관리비 총계 100원

 

2. 사용 누계는 40원. (공정률 36%)

 

3. 안전관리자 인건비 5원.

 

4. 안전시설물 잔여 계약금 40원.

 

5.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추산치 20원. (공사금액에 합당한 퍼센티지를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

 

6. 원청 안전자재(각반, 웨빙띠 등 소모품)를 미구매 하더라도 105원으로 안전관리비 부족한 상황.

 

-----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여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조절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헌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의 일정%로 정해져 있고, 공정률보다 낮게 쓰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모든 공사는 공정률 100%가 될테니,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이 줄지 않는 한, 안전관리비는 100%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공정률 반 넘기 전에 벌써부터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원청 직원들 안전화, 안전모 갈아줄 돈도 없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비 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관리비님의 댓글

안전관리비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는 공정률 대비 제한이 없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가르침에 대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모바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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