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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면허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7 1,979 0

본문

------------------------ [원 글]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게차 관련 궁금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 사용하는 지게차는 입식지게차를 포함하여 총4대가 있으며 모두 3톤 미만의 충전식 지게차입니다.

참고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7명으로서 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소지하고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하여 지게차로 분류가 되지 않아 지게차교육도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지게차작업계획서만 작성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별도의 지게차교육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할수가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안법상 지게차운영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5. 일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작업계획서의 작성

   (다)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10) 운전자의 자격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운전은 해당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해야 한다.

 

*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law/60

 

 

2.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기주입식 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함.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타이어는 도로주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따라서, 위의 2.항과 3.항에 비추어 볼 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전동엔진인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183조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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