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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운전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07 1,914 0

본문

------------------------ [원 글] ------------------------

현장에 들어오는 굴삭기나 크레인의 경우

 

운전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사업자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주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우선,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초교육기관에서 이수(4시간)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좀 귀찮다하시더라도 중장비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중장비 안전관련 서류를 사업장에서 확인 및 비치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 > 8번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중장비 업체의 산재보험 및 중장비의 보험가입여부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영수증 제출요구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이 파일에는 장비에 대한 기타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글로 작성됨)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 중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사양에 대한 서류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내의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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