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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6 2,153 0

본문

------------------------ [원 글] ------------------------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총공사금액 1,100억 원 건축현장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협력업체가 1개 업체 있을시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원청에서 2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원청 980억원, 협력업체 12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각 2명, 1명을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축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10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950억원, 협력업체A 120억원, 협력업체B 20억원, 협력업체C 10억원이라면

 

1. 각각 선임 시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  → 1명 선임

 

따라서, 각각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의 몫  → 1명 선임

 

따라서, 이 경우에도 총 3명을 원청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하나 정도이면 각각 선임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120억이 넘는 협력업체가 여러개 있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료실 > 기타자료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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