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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기사자격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06 1,894 0

본문

09-06, "김태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환경공학과를 졸업한지 3년 되는 회사원입니다.
> 제가 대학교를 다닐때 보건교육 교수님이 보건관리쪽으로 자격증이 전망이 좋고 보건소에 들어가기 쉽고 또 희망취득이 쉽다고한 생각이 납니다
>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구 합니다 그 자격증이 보건관리기사 자격증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취득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주십시요,
> 제가 여러군데 알아본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신곳이 없었습니다
> 우연히 한국산업안전공단 계시판에 들어갔다가 이 홈피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운영자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정님.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2. 따라서, 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김태정님은
위에서 말한 보건관리자 자격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관리(산업)기사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1)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및평가 등이며 시험방법은 객관식으로 4지택일형이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또한, 실기시험방법은 필답형으로 시험시간이 3시간 정도로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2) 환경관리(산업)기사 또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방지기술 등이며 필기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이상, 실기시험은
주관식 60점과 실험 40점의 합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3)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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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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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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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1,7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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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03-10-01 · 2,3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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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



03-09-25 · 2,7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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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



03-09-23 · 3,0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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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4 · 1,995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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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5 · 2,4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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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9-25 · 1,8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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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



03-09-22 · 2,013 · 0
A : 궁금합니다.

09-22, "초삥안전인학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2학년재학중이고,올해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는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고,이제 졸업도 얼마남지안았고,편입이나 취업이냐 하는 갈림길에있는데..만일 제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건설업에서 처음에 겪는것들을 선배님들에게 듣고 싶습니다..충고도 좋고,조언도 좋습니다..자격증은 취득했지만...



03-09-23 · 1,600 · 0
A : 안냐세요...^^ (자료요청)

09-20, "기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대해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될 사항에대해 혹시 > > 자료 있으심 도와주십시요.. > > 사고사례 기타 어떤거라도 상관없습니다. > >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없어서요.. >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 > 환절기 감기조심들 하시구요....



03-09-20 · 1,917 · 0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



03-09-20 · 2,385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9,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건하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20 · 1,737 · 0
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



03-09-19 · 1,873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



03-09-19 · 4,235 · 0
A : 전기재해사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이런 사이트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전기재해사례 자료 있나요? >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재해정보에 있는 22번 자료인 전기재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19 · 1,7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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