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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1 1,829 0

본문

------------------------ [원 글] ------------------------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직책기준) 

 

안전보건실무위원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직책은 다양합니다. (팀내 안전보건 KeyMan의 역할)

 
이 안전보건실무위원 또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포함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상의 안전보건실무위원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의 역할 중 유사한 업무를 포함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지도,교육,적발
나.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 결과의 검토 및 개선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라.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팀내 사고관리 통계관리

 

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공장+연구소) 교육을 통합 품의하여
교육진행시 안전보건실무위원 (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
을 제외하고,교육을 진행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진행에 대한 법적재제 사항이
없는지요? (위 인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2016년 이전 교육시에는 위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후 교육을 미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통화를 받고
미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법리의 해석상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 회신을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관할지청 및 담당자, 날짜 등을 기록하여 두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은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이고 하는 업무를 볼 때 상기 2.항에서 말하는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부문에서 본다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관리감독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항처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을 관리감독자로 보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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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 1,9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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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 2,216 · 1
A : 생명줄 설치간격

------------------------ [원 글]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16-11-28 · 2,421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원 글]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6-11-25 · 1,787 · 0
A : 서류 종류 문의

------------------------ [원 글]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는데,법에서 보던것과 전임자가 준비한 서류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16-11-24 · 1,52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원 글]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



16-11-23 · 1,940 · 0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측정결과보고서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있으나 자외선도 일부 사용하고있으나 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자외선 취급은 일1시간 미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



16-11-23 · 1,554 · 0
A : 노사협의체

------------------------ [원 글] ------------------------건축공사 현장입니다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2)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



16-11-22 · 1,4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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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보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와 임명장으로 대신하면 되는지오?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정도 출력해서 보...



16-11-22 · 1,4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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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16-11-21 · 1,593 · 0
▶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 [원 글]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16-11-21 · 1,830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원 글]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사람이고 1명은 다른사람인데 이 1명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아니면 설치 따로 해체 따로 특별안전교육이라서 전원 다 해체명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16-11-21 · 2,2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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