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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1 1,597 0

본문

------------------------ [원 글]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

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

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주처에서는 사진상 확인 가능한 투입인원 및 작업일보 일치시 정산가능하나, 확인 불가능시

    작업일보 허위작성 가능해서 신청한데로 청구한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함.

 

작업에 내용 및 인력 투입을 작업시 그때 그때 해야하는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못하고 소급하다 보니

이런일이 생겨서....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건비 정산 시에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 작업사진 등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및 발주처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발주처와 상호 조율 또는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원...



16-11-28 · 1,943 · 0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법령이 있을까요?참고로 현장의 동바리 높이가 4.7m 정도 되는데 혹시 v5를 써도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1-28 · 2,218 · 1
A : 생명줄 설치간격

------------------------ [원 글]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16-11-28 · 2,422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원 글]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6-11-25 · 1,787 · 0
A : 서류 종류 문의

------------------------ [원 글]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는데,법에서 보던것과 전임자가 준비한 서류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16-11-24 · 1,52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원 글]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



16-11-23 · 1,941 · 0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측정결과보고서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있으나 자외선도 일부 사용하고있으나 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자외선 취급은 일1시간 미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



16-11-23 · 1,555 · 0
A : 노사협의체

------------------------ [원 글] ------------------------건축공사 현장입니다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2)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



16-11-22 · 1,449 · 0
A : 표준이 없는 자료의 작성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보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와 임명장으로 대신하면 되는지오?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정도 출력해서 보...



16-11-22 · 1,453 · 0
▶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 [원 글]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16-11-21 · 1,598 · 0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 [원 글]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16-11-21 · 1,832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원 글]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사람이고 1명은 다른사람인데 이 1명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아니면 설치 따로 해체 따로 특별안전교육이라서 전원 다 해체명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16-11-21 · 2,2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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