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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생명줄 설치간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8 2,418 0

본문

------------------------ [원 글]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52

 

 

2. 또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평지지로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로프를 지지로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49

 

 

3.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에서도 보면 수평지지로프(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에는 아이볼트와 샤클 또는 링, 걸개, 대형샤클, 전면용접 전용철물에 의한 방법 등 많이 있습니다.

 

*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 http://www.isafety.co.kr/etc/202

 

 

4. 따라서, 여러상황이 있기에 생명줄 설치간격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빔포스트가 없더라도 상기의 1.항과 2.항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원...



16-11-28 · 1,938 · 0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법령이 있을까요?참고로 현장의 동바리 높이가 4.7m 정도 되는데 혹시 v5를 써도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1-28 · 2,215 · 1
▶ A : 생명줄 설치간격

------------------------ [원 글]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16-11-28 · 2,419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원 글]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6-11-25 · 1,783 · 0
A : 서류 종류 문의

------------------------ [원 글]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는데,법에서 보던것과 전임자가 준비한 서류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16-11-24 · 1,52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원 글]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



16-11-23 · 1,937 · 0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측정결과보고서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있으나 자외선도 일부 사용하고있으나 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자외선 취급은 일1시간 미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



16-11-23 · 1,553 · 0
A : 노사협의체

------------------------ [원 글] ------------------------건축공사 현장입니다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2)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



16-11-22 · 1,448 · 0
A : 표준이 없는 자료의 작성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보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와 임명장으로 대신하면 되는지오?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정도 출력해서 보...



16-11-22 · 1,452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 [원 글]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16-11-21 · 1,590 · 0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 [원 글]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16-11-21 · 1,826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원 글]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사람이고 1명은 다른사람인데 이 1명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아니면 설치 따로 해체 따로 특별안전교육이라서 전원 다 해체명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16-11-21 · 2,2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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