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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6 1,659 0

본문

------------------------ [원 글]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

 

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

 

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 사용 안전비는 다른 하도급사나, 원청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까?

   이경우 하도급사에는 미사용 안전비를 제외한 대금을 지불 하는지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항처럼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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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 A : 안전비 추가 질문

------------------------ [원 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



16-12-16 · 1,660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원 글]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



16-12-15 · 1,691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16-12-15 · 1,610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원 글]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



16-12-15 · 1,328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



16-12-12 · 1,528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2-12 · 1,524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6-12-12 · 1,524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6-12-12 · 1,611 · 1
A : 협의체 회의

------------------------ [원 글]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



16-12-12 · 1,420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



16-12-10 · 1,787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원 글]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



16-12-10 · 1,397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



16-12-09 · 1,329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원 글] ------------------------------------------------ [원 글] ...



16-12-09 · 1,371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 글] --------...



16-12-09 · 1,6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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