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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9 1,755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

 

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

 

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행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수료증을 보면 24시간*3회=72시간 이상을 교육이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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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8 · 2,07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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