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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2 1,48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

 

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의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허접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을 추가하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맞추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대해서 다음 기준에 의거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동수로 맞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1.항처럼 근로자대표가 추가로 지명하는 근로자 1명은 명예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원 글]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



16-12-23 · 2,028 · 0
▶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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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2 · 1,4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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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 2,73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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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 · 1,7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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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원 글] ---------...



16-12-19 · 2,0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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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1,4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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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



16-12-19 · 1,759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 [원 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



16-12-19 · 1,486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16-12-18 · 2,081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



16-12-18 · 1,8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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