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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껀.....

페이지 정보

안전하나바요 작성일16-12-22 1,420 2

본문

장비에 탑승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이게 나중에 구상권이 산재보험쪽으로 청구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처리로 조용히 끝나면을 좋겠지만 이게 아닌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여 산재은폐까지 되는게 아닌가 해서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안전29호님의 댓글

안전29호

장비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며 적발 시 산재은폐로 처리됩니다.
보험사가 배상금액을 먼저 배상하고, 현장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님의 댓글

안전관리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도 유사한 사고가 나서 처리를 했습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산재쪽으로 처리를 하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큰 부상이시면 30일 이내로 산재조사표 작성하여 접수하시고 공상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확실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100% 확실한 처리가 힘들어요. 근로자가 합의금을 받고서 산재처리를 몇년이 지난 후에 해버리면 산재은폐가 됩니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시공사가 지게 되어있어요. 저희 현장은 출입금지구역에 근로자가 들어가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씨티 등등 결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데 이분은 계속 누워버려서 결국 700만원에 고액을 주고 공상처리를 하게된 적도 있었습니다. 산재누적으로 산재처리 하기가 참 힘들었던 상황에서 벌어진거라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지급했는데 아직도 화가 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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