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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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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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총공사비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
임자 교육을 이수하는게 맞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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