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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8 2,008 2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설령,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별일이 없는 한 원도급사로 산입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모바일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장비보험 처리를 해도 산재건수는 원도급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않는다면 노동부나 공단에서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보통 장비보험처리하면 산재건수 안올라가던데 잘못된건가요? ㅜㅜ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1. 공상처리는 치료병원 외에는 기록이 없기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기록이 남을뿐더러 장비보험사가 시공사(현장)에게 구상권(일부 또는 전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장비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산재은폐가 되지 않으며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이 됩니다.
 
3.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도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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