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5 2,306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액이 적은 현장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가 적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진단비(안전순찰차량)로 인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교육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및 말씀하신 통행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7-02-22 · 1,747 · 0
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없는지?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



17-02-22 · 1,194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원 글]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7-02-21 · 1,703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



17-02-21 · 1,814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원 글]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



17-02-21 · 1,829 · 0
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 [원 글]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



17-02-20 · 1,680 · 2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17-02-20 · 1,711 · 0
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17-02-20 · 1,567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



17-02-18 · 1,949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원 글]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



17-02-17 · 2,076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원 글]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



17-02-17 · 1,654 · 0
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첨부파일

------------------------ [원 글] ------------------------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원 글] ---------------...



17-02-16 · 1,64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27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