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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1,693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출퇴근 및 개인 업무용은 제외)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자의 자차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수리)를 하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원 글]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



17-02-25 · 2,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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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



17-02-25 · 1,4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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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5 · 1,545 · 0
A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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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 1,453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원 글]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17-02-23 · 1,903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원 글]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안전 조회장으로 꾸며 사용하고자 하는데,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등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장 전체중 일부면적(1/3)은 공사중입니다.공사중인 구역은 분리되어있어서 출입...



17-02-23 · 1,626 · 0
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 [원 글] ------------------------안녕하세요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그리고,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17-02-23 · 1,699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원 글]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일일안전검...



17-02-23 · 2,400 · 0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17-02-22 · 1,988 · 0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



17-02-22 · 1,621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 [원 글]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



17-02-22 · 1,460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수량을말하는 것입니다.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1)특수인화물류: 50리터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3)알코올류:400리터4)제2석유류:비수...



17-02-24 · 1,819 · 0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안전인증을받은게 있다고합니다.확실하게 길이조절...



17-02-22 · 1,473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17-02-22 · 1,6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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