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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단 출입자의 사고시 책임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17-02-25 1,457 0

본문

------------------------ [원 글] ------------------------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

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그냥 치우고 넘어오고,

그렇다고 철조망을 칠수도 없고...

------------------------ [원 글] ------------------------

 

식사(휴게) 시간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냐?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다친 사람이 소속된 회사(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 상 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서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표시, 방책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치게 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위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율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제3자 재해라 하여 공사보험 등이 가입된 현장에서는 공사보험 등에 의거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이므로 그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상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Q & A

전체 15,588건 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17-03-03 · 1,687 · 0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원 글]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



17-03-03 · 2,130 · 0
A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17-03-02 · 1,755 · 0
A : 권과방지장치 적정여부

------------------------ [원 글] ------------------------현장에 H빔 천공용 항타기가 반입되어 있습니다.항타기 및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아는 권과방치장치는 (붐대 끝단부에 ★추★ 형식으로 ...



17-03-02 · 1,410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



17-03-01 · 2,515 · 0
A : 일용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같은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씁니다.우리현장은 규모가 크다보니 하루에 일용근로자(하루, 이틀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



17-03-01 · 2,344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



17-03-01 · 2,002 · 0
A : 비용

------------------------ [원 글]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7-02-28 · 1,540 · 0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7-02-28 · 1,731 · 0
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17-02-28 · 2,024 · 1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원 글]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



17-02-28 · 1,876 · 0
A :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원 글] ------------------------1. 노사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간사(안전팀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인원수를 맞추는데 있어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아니면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



17-02-27 · 1,896 · 1
A : 직영 작업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구성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입니다.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부다가 나는 바람에작업이 직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그리고 운영해야 한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17-02-27 · 1,6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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