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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상 통원치료의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시 산재 건수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맨79 작성일17-03-13 1,888 4

본문

안전하십니까,

 

보통 3일이상 휴업일 경우는 산재보고를 하여 정식으로 산재처리를 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통 산재처리를 안하고 흔히 말하는 공상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4일이상 통원치료를 하면서, 휴업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경우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산재'처리'를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필요성은 정말 없는지?

   2.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측으로 산재발생보고를 공유 하는지?

   3. 산재발생으로 책정되어 산재건수가 증가 되는지?

   4. 산재보험공단에서의 산재수가가 증가 되는지?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1. 휴업 3일 이상이 아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업무처리절차(행정자료 보고체계)상 또는 필요(동일재해 사례의 중복여부 확인 등)에 따라 자료가 공유됩니다.
3. 산재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산재처리를 하게 되므로 산재건수에 산입이 됩니다.
4. 산재보험율이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산재처리가 누적이 되면 보험수지율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는데요 휴업 3일 이상이 아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운영자님 답변과 첨부파일 산업재해발생보고기준변경관련안내사항.hwp 참조하세요~
http://www.isafety.co.kr/qna/15538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혹시나해서 질의하여봤는데, 역시나인듯 합니다.
통원이라해서 산재처리를 하여도 어찌됬건. 산재건수는 올라가고,
재수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집중감독대상이 되는것은 불변이겠습니다.
보험료야 개별실적요율 인상율에따라 올라갈 것이니 소액은 상관없지만,...
소액 다수건이 될경우는...1.건수증가, 2.고용노동부 집중감독가능성은 불변...
요즘은 한숨만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산재를 신고하라는것인지.. 은폐하라는 것인지..
원청에서는 산재은폐하지 말라하면서 산재처리를 막상하려면 '해줄게.. 해주는데.. 입찰제한될줄알아 등등...'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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