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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0 1,840 0

본문

------------------------ [원 글]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원청사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이런경우, 사업주가 저희는 도급+수급 해서 총 6명이 됩니다. ^^;

그러면 산안법상의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다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모두 틀리고

 

아무튼... 일단 우선 생각해 본 건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도급사 또한 포함시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현행법상 법리상의 해석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라, 적용이 가능할지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청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수급인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 사업주도 2차적인 책임과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서로가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맞게끔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직무역활(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사고대책 등)을 명시하고 전체적인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총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는 Staff 역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6 페이지
Q & A 목록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2,120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2,133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2,042 · 0
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 [원 글] ------------------------안녕하셔요~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관련된 법령이 있나요?!!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정격하중 등은 보았는데 안전체크리스트 게시는 못봤습니다.알려주세요------------------------ [원 글...



17-03-29 · 2,046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가 목록에 들어와있는데 안전대 완제품은 몰라도 고리만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그리고 비티 전도방지대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원...



17-03-28 · 2,120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원 글] ------------------------봄철 황사 및 한여름 햇빛가리개 대용으로 얼굴에 씌우는 두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



17-03-28 · 2,325 · 0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건설현장에서 소방공사나 다른 일부공정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있습니다..대상: 용접작업자 특수건강검진 받을 시기: 궁금합니다.현장투입일로 시작해서 받는것지 작업시작전,후로 받는거지?(3개 현장을 다니면서 작업하는 분...



17-03-27 · 1,740 · 0
A : 안전관리 위탁시

------------------------ [원 글] ------------------------궁금한점이 있어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다름이아니라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 위탁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나가는게 맞나요?또 이러한 경우 현장에 안전교육...



17-03-27 · 1,997 · 0
A :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iSAFETY 운영자님 이하 안전 선배님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제가3년 정도 현장을 떠나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안전관리비 책정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파일과 함께 올려 드립니다.공사는 LH 공사이며현장개설은 16.12.30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



17-03-27 · 1,818 · 0
A : 개별제품심사

------------------------ [원 글] ------------------------개별제품심사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맞나요 ? ------------------------ [원 글] ------------...



17-03-26 · 1,480 · 0
A : 이테스터기 사용법과 그에관한 안전지식

------------------------ [원 글]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신입 기사 입니다이테스터기가 저항이랑 전압을 측정하는건대 어떻게 측정해야되고 이를 현장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아니지를 알고싶어서 질문을 다시올립니다------------------------ [원 글] --------------------...



17-03-25 · 1,564 · 0
A : 텅키방식: 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일괄 텅키계약 방식(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



17-03-24 · 1,761 · 0
A : 안전관리자도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선임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규등록을진행 중에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직무교육은 받은 상태이므로, 잔여시간 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최초...



17-03-24 · 2,47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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