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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6 2,809 0

본문

------------------------ [원 글]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커플러가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배관선 이탈에 따른 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5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



17-04-06 · 2,112 · 1
▶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원 글]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 글] ------------------------안...



17-04-06 · 2,810 · 0
A : 블록해체작업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작은 조선소에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블록 및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 관련하여 작업표준서 혹은 안전절차서가있는지 궁금하네요산업안전보건법 27조 항에 보면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있으나.. 약간 무관한듯싶어서 올립니다.-------...



17-04-06 · 1,585 · 0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



17-04-05 · 2,064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



17-04-05 · 2,112 · 0
A :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



17-04-04 · 1,630 · 0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525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원 글]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



17-04-02 · 1,951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



17-03-31 · 1,704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



17-03-31 · 1,826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



17-03-31 · 1,890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97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2,0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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