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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6 2,111 1

본문

------------------------ [원 글]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예전 2005년 3월 17일에 삭제가 되었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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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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