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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7 1,69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질의 드리는 회사(전국단위 사업장 보유)의 본점/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주소지는 같지만 지점은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각각 별도임)

 

2개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30명 / 33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안법 기준으로 진행하야 하는 사항이 별도 많지 않으나,
회사 내부 조직도상에는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근무 인원은 약 220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사항을 모두
실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 내부 조직도에는 본사 소속이니, 2개소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본사 소속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으니 별도의 지점으로 적용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4679, 2007.09.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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