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27 2,664 2

본문

------------------------ [원 글]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죠

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

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고 해당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면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정규성 성과급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순수 급여 이긴 한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떼네요.
감리에서 월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소장보다 많다고 하는 꼬투리 잡을거 같아서 벌써 걱정이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위의 답변 내용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꼬투리를 잡는다면 간단한 식사?(김영란법에 문제가 없게끔) 한 번 대접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1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45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2,048 · 0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862 · 2
A : 타워인양작업자 교육이수증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는 건설안전인입니다.다름아니라 얼마전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이 있었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다만 이 근로자 3명중 한명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 확인서(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자격취득) ...



17-10-27 · 2,012 · 0
▶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참 감사할 따름이죠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



17-10-27 · 2,665 · 2
A : 건강관리실 설치 기준

------------------------ [원 글] ------------------------저희 회사는 보건관리자 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혹시 회사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산안법 시행규칙 제18조 5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저희는 대행업체를 이...



17-10-26 · 2,303 · 0
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 [원 글] ------------------------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겸임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타현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KM이내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17-10-26 · 2,381 · 0
A : 안전책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하여 저희 현장에 보냈습니다.사실상의 구매강요입니다...이에 질문드릴 사항은 이 책자의 비용처리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17-10-19 · 2,269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현 제조업에 취업중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입니다.다름아니라, 이번에 공장 증설을 위해 건설을 들어가야 대는데,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원 글] ----------------...



17-10-17 · 2,123 · 0
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원 글]...



17-10-14 · 2,974 · 0
A : 지게차 작업계획서 관련문의

------------------------ [원 글] ------------------------저희 회사가 아직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어, 제가 들어온후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대요.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시기가 따로 있나요?운반시라던가, 아님 월1회 등등 이런시기가 따로 있을까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며, 지게차는 하역운반시에만 사용하고 있...



17-10-11 · 1,965 · 0
A : 토목 빔 양중시 안전하카 사용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추석연휴 당직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천공작업이 진행중입니다. H-PILE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하카를 사용하여 양중 하고 있는데 안전하카를 사용하고자 공정회의때 건의를 해보니 안전하카가 더위...



17-10-02 · 3,827 · 2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원 글]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7-09-27 · 2,330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3층유휴건물에 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1~3층까지 기존 공정시설물(배관 등) 해체 및 석면해체가 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가 1~3층 철거 및 구조보강 작업 전....



17-09-27 · 1,531 · 0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



17-09-22 · 2,14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28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