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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30 2,873 2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아 래 ---

 

○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산업안전팀-3392, 2007.07.11.)

 

○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2.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3. 참고로 첨부파일인 '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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