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7 3,360 2

본문

------------------------ [원 글]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것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안되는건가요?

 

2.안전모 부착 혈액형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3.신호수 조끼, 안전모, 경광봉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4.현장내 비치 하는 소화기 혹은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시설은 안전시설과 다른건지요?

 

5.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음류수,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

   교육장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인지요?

 

6.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문구이며 현장내 비치 할경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이동화장실(간이소변기)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항목의 안전모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댓글쓰기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십시오~^^)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경광봉) 또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소화기 사용에 있어서는 설명의 내용이 많아서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isafety.co.kr/qna/16159

 

 

5. 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 음류수, 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은 안전교육장에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 문구이며 현장 내 비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간판 등을 제작 하였더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조쉬님의 댓글

조쉬

3번 안전모는 신호수라고 적어져 있고 빨간색 안전모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안전모가 아니면 안전모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자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거니와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취지로 규정한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라 함은 순수한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끼로 예를 든다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조원), 리프트 운전원, 신호수,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정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하나 공종별 작업자를 식별(분류)하기 위한 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0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업 현장경비원 교육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경비원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앞에 온 두명의 경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서 왔는데 새로 오신분이 받고오지않아 물어보니업체에서 따로 말을 안해줬다고 하네요. 경비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현장경비원은 따로 안...



18-04-23 · 1,778 · 0
A : 고소작업차 작업질문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고소작업차(스카이차) 이용한 작업진행 예정입니다.특별교육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작업차가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1톤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인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또한 고소작업차 차량운전하시는분이 자격이 대형면허증을...



18-04-12 · 2,272 · 0
A : 과태료 대상인지.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대상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후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서 직무 수행중입니다.작년현장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잠시 파견 근무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해임 신고 후에...



18-04-12 · 1,585 · 0
A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업...



18-04-10 · 1,933 · 0
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18-04-05 · 2,188 · 0
A : 위험물 지정수량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현장 내 위험물을 탄산, LPG, 산소 지정수량이 궁금합니다.산소는 압축가스 이자 특정고압가스 라서 50루베이상 저장 사용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탄산(가연성가스, 액화가스), 탄산(불연성가스, 액화가스) ...



18-04-03 · 2,152 · 0
A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

------------------------ [원 글]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발생시 보통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시행합니다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사가 해도되나(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



18-03-14 · 2,093 · 0
A : 산재지정병원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산재지정병원 선정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현장이 외진곳에 있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차로 50분거리라 15분 거리의 정형외과로 선정하려 하는데 산재지정병원이 갖춰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나요?(ex:엠뷸런스 유무, 화상 절단 골절 등등 전문의 여부)-------...



18-03-14 · 1,809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



18-03-13 · 1,995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



18-03-12 · 2,670 · 1
A : 신호수 교육 관련 질문 모바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굴삭기 신호수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해서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9번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에 해당되어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18-03-09 · 1,854 · 0
A : 건설기계 점검주기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현장 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법적인 점검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



18-03-08 · 1,879 · 1
A : 신규자 교육

------------------------ [원 글] ------------------------안전관리자 부재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3월7일 안전관리자 휴무로 인한 부재시 작업은 투입하고 3월8일에 교육을 해도 되는지 ------------------------ [원 글] ------------------------안녕...



18-03-07 · 2,086 · 2
A : 무재해 게시신고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3월초에 선임신고를 하고 무재해 게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무재해 게시신고가 법적인 사항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기존에 실시...



18-03-07 · 1,784 · 1
A : 안전관리비 VAT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



18-03-03 · 2,383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0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