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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7 3,356 2

본문

------------------------ [원 글]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것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안되는건가요?

 

2.안전모 부착 혈액형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3.신호수 조끼, 안전모, 경광봉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4.현장내 비치 하는 소화기 혹은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시설은 안전시설과 다른건지요?

 

5.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음류수,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

   교육장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인지요?

 

6.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문구이며 현장내 비치 할경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이동화장실(간이소변기)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항목의 안전모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댓글쓰기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십시오~^^)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경광봉) 또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소화기 사용에 있어서는 설명의 내용이 많아서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isafety.co.kr/qna/16159

 

 

5. 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 음류수, 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은 안전교육장에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 문구이며 현장 내 비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간판 등을 제작 하였더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조쉬님의 댓글

조쉬

3번 안전모는 신호수라고 적어져 있고 빨간색 안전모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안전모가 아니면 안전모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자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거니와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취지로 규정한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라 함은 순수한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끼로 예를 든다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조원), 리프트 운전원, 신호수,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정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하나 공종별 작업자를 식별(분류)하기 위한 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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