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난간 구조계산 자료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14 2,418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고시에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75쪽에 있는 별표 22(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를 참조바랍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http://www.isafety.co.kr/law/317


위의 고시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지침 중에서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와 강도 계산(난간의 변형량)에 해당하는 12~19쪽을 참조바랍니다.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6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서능기준 및 시험방법


1) 재료

가. 조립식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 안전난간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각형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형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설치용 철물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나. 안전난간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안전난간은 그림 1과 같이 기둥재, 기둥을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 등이 있는 안전난간 기둥과 수평난간대로 구성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를 생략하는 대신 고정되는 부위에서 핀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PICD8.gif

가)슬래브용 및 철골용   나)발코니용        다)꽂이용

[그림 1] 안전난간 기둥(참조그림)

나.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9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슬래브용 및 철골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고정부의 체결 두께를 최대로 하였을 때 상판 윗면에서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2) 발코니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에서 상부 수평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3)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꽂이부를 제외한 길이로 하고 꽂이부 길이는 최소 95㎜ 이상으로 한다.

다.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에 따른다.

<표 2>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치수

단면형태

치   수

기둥재

수평난간대

강      관

Ø34.0㎜ 이상

Ø27.2㎜ 이상

각형강관

30x30㎜ 이상

25x25㎜ 이상

형      강

40x40㎜ 이상

40x40㎜ 이상

라. 안전난간 기둥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클램프, U볼트, 쐐기 등을 사용하여 난간대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U볼트 끝단 또는 쐐기 등의 돌출부는 외부로 향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하거나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할 것

2)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과 중간난간대와 상판 윗면(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 사이의 간격이 각각 6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안전난간 기둥의 고정부는 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성능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

부 재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안전난간기둥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100㎜ 이하

수평 난간대 체결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회전 방지 성능

 회전되지 않을 것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체결부의 탈락이나
 헐거움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수평 난간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50㎜ 이하


4) 시험

안전난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 및 고정대 B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둥을 고정시킨 후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 위치에 85㎏의 추를 매달아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체결 볼트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B.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2]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

나.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하고 여기에 160㎏의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평 난간대 체결부를 나사로 조절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볼트 조임을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C.gif

[그림 3]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

다.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회전방지 성능시험은 그림 4와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1,5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한 후 그 중앙에 클램프 지그를 고정한 다음 클램프 지그 끝에 추를 매달아 회전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추의 질량(P)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

      P = 0.3×D㎏

     여기서 D는 강관 A의 바깥지름(㎜)이다.

PICDD.jpg

[그림 4] 수평 난간대 체결부 회전방지 성능시험

라.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은 그림 5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간격을 고정시킨 후, 고정부의 체결두께 중심선상에 85㎏의 추를 매달아 고정부의 미끄러짐을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E0.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5]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표 4> 고정볼트의 조임값

볼트 지름

볼트 조임

볼트 지름

볼트 조임

10㎜ 미만

25,000N·㎜

16㎜

40,000N·㎜

10㎜

26,000N·㎜

18㎜

44,000N·㎜

12㎜

31,000N·㎜

20㎜

49,000N·㎜

14㎜

35,000N·㎜

22㎜ 이상

53,000N·㎜

마. 수평 난간대의 강도시험은 그림 6과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2,000㎜의 수평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중앙부에 120kg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의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05.gif
[그림 6] 수평난간대의 강도시험

바.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강관 A, 고정대 A, 고정대 B 및 클램프 지그는 별표 24 제17호,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따른다.




Q & A

전체 15,588건 6 페이지
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 [원 글] ------------------------현재 철거중이며 착공을 준비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개시하는 현장은 지금이 처음인데 다다음주에 안전보건공단에 소장님과 안전관리계획서 심사를 들어갑니다.물론 브리핑 및 대부분의 질의응답은 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계...



18-12-07 · 2,188 · 2
A :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려고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관리감독자 교육시 교육해야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떤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근거로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8-12-05 · 2,154 · 0
A : 정기교육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1. 정기교육 실시할경우 그 내용에 어떤것이 들어가야하나요?2. 정기교육 실시할 때 노사협의체회의에 관한 내용을 전파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전파해야한다는 내용이 어디 법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



18-12-04 · 2,141 · 0
A : 이동식크레인 작업중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타워크레인은 풍속 15m/s 초과 시 작업중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동식크레인은 작업중지 풍속기준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안전보건공단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18-12-04 · 2,761 · 0
A :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의미가 버켓에 작업자 탑승금지이외에도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땅을 천공하는 것도 용도외 사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포함이 된다면 어떤근거로 사용금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8-12-03 · 2,244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주체 관련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8-11-28 · 2,392 · 0
A : 슬라브 청소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지금 각 층 자재 반출후 먼지를 쓸어 내야하는데혹시 빗자루말고 다른 효과적인 도구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빗자루말고 다른 효과적인 도구를 알아보시는 것...



18-11-27 · 1,856 · 0
A :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금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치(소음 90dB, 목분진 1mg/m^3 등)를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음 기준이 115dB 일 경우 하루에 15분 이상...



18-11-27 · 2,224 · 0
A : 니코틴측정기 안전관리비 가능할까요?

------------------------ [원 글] ------------------------근로자 금연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장 내 니코틴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집행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gt;_*------------------------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니코틴측정기...



18-11-20 · 2,299 · 0
A : 이미 처리된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철거공사 중인 현장입니다.안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이미 기성에서 처리된 안전관리비가 있어 뒤늦게 알고사용내역이라도 받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업체에서세금계산서 날짜를 잘못 끊어놓았습니다.예를 들어, 5월 6월 7월 8월 각각 사용 내역...



18-11-19 · 2,306 · 2
▶ A : 안전난간 구조계산 자료 요청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라는 것이 어떤...



18-11-14 · 2,419 · 0
A : 건축시 지하실에 물이 쌓임

------------------------ [원 글] ------------------------건축중 층수를 올리다 보면 계단부분이 오픈되어 있는데요이로인해 물이 지하까지 내려가 결국 지하실에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이런경우를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원 글] ---------------------...



18-11-12 · 1,783 · 2
A :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 [원 글] ------------------------안녕하십니까,건설업 원청 안전관리 업무를 1년반 째 수행중이고 현재 철거 중인 현장에서 착공서류를 준비중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노동부에는 이미 5월달 경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선임신고 시기는 철거공사 시작쯤이고 ...



18-11-07 · 2,814 · 2
A : 건설장비 소화기에 대해서..

------------------------ [원 글] ------------------------금일 본사점검이 나와 장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장비점검팀이 말하길, 장비안에는 1kg 소화기는 안되고 3.3kg 이상 소화기가 비치되어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인사항으로 규격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18-11-06 · 2,196 · 0
A :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입니다.

------------------------ [원 글] ------------------------현장에서 야간근무하시는 경비반장님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건강검진 진행시 따로 안전관리비가 없는 용역업체인데 이 검진을 저희가 직접 직영처리로해서 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투입 전 받고 투...



18-11-06 · 2,22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